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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 승강기 질문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김*곤 등록일 2019.04.22 답변상태 답변완료
  • 1단계 법규책 정오표에 보면 피난용승강기 설치대상에서

    준초고층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라고 적혀있는 문구를 삭제한다고 나와있는데요.

    그렇다면 준초고층건축물 중 공동주택도 포함된다는게 아닌가요?

     

    책 410P  기출문제 17번 문제풀이 강의 영상에서 기존답 그대로 가번을 정답으로 말씀해주셔서요.

     

    정오표를 기준으로 한다면 17번 문제는 모두 정답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 조영호 |(2019.04.22 23:57)

    안녕하세요?

    김한곤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7번문제는 2016년도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법의 개정으로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는 삭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뀐 최근법을 적용하면  17번문제는 모두정답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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