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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통과 유효폭이 바뀐 걸로 아는데 다 0.8로 나와있네요ㅠㅜ..
1. 출입구 통과 유효폭
2. 장애인용 승강기 내부 유효바닥면적
3. 승강기 전면 활동공간 확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나현 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장애인용승강기
1)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1.1m(신축공사의 경우 1.6m이상) ,깊이1 .3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m( 신축공사의 경우 0.9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승강기 전면에는 1.4mX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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