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지금 문제는 낙찰제도를 묻고 있는데요,낙찰제도란 실제로 도급업자를 선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PQ제도는 입찰전 사전심사를 통하여 자격이 없는 업체를 사전에 제거해서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일종의 제한경쟁 입찰입니다,/실제로 도급업자를 선택하는 제도는 아닌 검니다.이렇게 PQ를 통과한 업체끼리 다시 경쟁을해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로 결정하는 것이 최저가 낙찰제도 입니다.따라서 최저가 낙찰제도는 낙찰제 이지요.
*질문을 하신 설계와 시공의 일괄입찰을 턴키방식 이라고 하는데요,이 방식은 기본설계 우수자에게 시공권을 부여하므로 설계자와 시공자를 함께 선정하게 되는 방식이므로 직접 시공자가 결정이되는 낙찰제의 일종인 검니다,설계와 시공자를 함께 선정하게 되므로 일괄입찰이라고 하는 것이구요,/해설에 5개의 낙찰방식을 소개를 해 드렸구요,그 이외에 기술제안 입찰제도,종합 심사제도,등의 낙찰방식을 조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