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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문의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김*곤 등록일 2019.04.26 답변상태 답변완료
  • 법규책 742p  출제예상문제 2번이요.

     

    국민주택의 정의를 옮게 성명한것은?

    1.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2.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받아 지은 소정규모이하의주택

    3. 무주택국민을 위해서 건설된 임대주택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은주택

     

    2번이 정답으로 되어있는데요, 1번과 4번도 정답으로 되지 않나요?

  • 조영호 |(2019.04.27 20:21)

    안녕하세요?

    김한곤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 호당 (또는 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이하) 가 옳은내용입니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은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 옳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교재의 내용대로 2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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