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민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험과 관련된 내용은 본문내용을 중심으로 임의해석은 불가하고 글자그대로 출제가됩니다.
건축신고대상에
1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재축이 포함되고,
바닥면적 85제곱미터이내의 신축은 허가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교재 4-59페이지 나번 연면적 80제곱미터인 신축은 건축허가 대상건축물로 건축사 설계대상건축물에 해당됩니다.)
2. 소규모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은 건축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축신고대상관련내용은 정규교재 93-94페이지 관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