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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신고대상 관련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1+2단계 완벽대비과정 > 조영호
글쓴이 김*민 등록일 2019.04.28 답변상태 답변완료
  • 1단계 교재 p.93 건축신고 대상에서

    1. 바닥면적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85㎡이내 신축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강의로 말씀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p94 5.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 -> 신고대상인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 실무에 연면적 100㎡ 이하 신축 -> 건축신고로 해당구청에 접수하고있습니다

     

    2단계 교재 4-59, 09기출문제

    보기 2번 허가대상이라고 강의해주셨는데 건축사에 의한 설계이지만 신고대상 아닌가요?

     

  • 조영호 |(2019.04.28 23:51)

    안녕하세요?

    김현민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험과 관련된 내용은 본문내용을 중심으로 임의해석은 불가하고 글자그대로 출제가됩니다.

    건축신고대상에

    1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재축이 포함되고,

    바닥면적 85제곱미터이내의 신축은 허가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교재 4-59페이지 나번 연면적 80제곱미터인 신축은 건축허가 대상건축물로 건축사 설계대상건축물에 해당됩니다.)

    2. 소규모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은 건축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축신고대상관련내용은 정규교재 93-94페이지 관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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