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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공개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허*준 등록일 2019.05.02 답변상태 답변완료
  • 240페이지 문제8번의 경우 현행법에 단독주택은 해당된다고 보는데 다문항 같은경우 면적 5000M2는 박물관및기념관이지 건축물은 아니지 안나요...

  • 조영호 |(2019.05.02 22:08)

    안녕하세요?

    허원준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내진능력 공개대상은

    1. 2층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 중 3호부터 10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10호에 단독주택및 공동주택이 포함되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2018년도의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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