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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페이지 문제8번의 경우 현행법에 단독주택은 해당된다고 보는데 다문항 같은경우 면적 5000M2는 박물관및기념관이지 건축물은 아니지 안나요...
안녕하세요?
허원준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내진능력 공개대상은
1. 2층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 중 3호부터 10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10호에 단독주택및 공동주택이 포함되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2018년도의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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