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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 답인데
연면적 200m2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설계 예외대상인데
왜 답이 다죠?
안녕하세요?
이경태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9.건추법령상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하는 대상이 아닌것은?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즉, 예외대상이므로
예외대상은 다번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이고, 층수가 3층미만인건축물의 대수선 이 정답입니다.
가, 나 ,라번은 건축사 설계대상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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