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52페이지에 건축사 징계위원회 "의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때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유리한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왜 유리한 의견을 더하는것이죠?
징계를 하기위한 위원회 아닌가요?
2) 656p 17번에 다.지문 문의드립니다.
라.지문이 확실히 부적합한것을 알겠으나,
2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설개한 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할 수 없다.
이 지문에서 애초에 2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지 않나요?!
2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몰래 개설하게되면 효력상실처분되어야하는것 아닌가용?ㅠ
3) 포켓북 핵심 87번에 기출문제 문의드립니다
건축사자격의 취소처분(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외)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자격을취득할 수 없다.
이 지문이 정확히 이해가 되질않아서요
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합격해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지문은 이해가갑니다. 하지만 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제외죠?
그것 또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이유가 되지 않나요?
4) 건설기술용역업자 소속건축사 등의 업무수행에서 질문드립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사는
건축사무소 개설신고없이,
혹은 그 신고한 사무소에 소속되지 않아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것들이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있으나 건축사무소는 개설하지 않은 건축사다.
이런말인가요~?!
또, 포켓북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된것을 "감리전문회사"라고 되어있던데 같은말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