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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임*연 등록일 2019.05.06 답변상태 답변완료
  • 1) 652페이지에 건축사 징계위원회 "의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때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유리한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왜 유리한 의견을 더하는것이죠?

    징계를 하기위한 위원회 아닌가요?

     

    2) 656p 17번에 다.지문 문의드립니다.

     

    라.지문이 확실히 부적합한것을 알겠으나,

    2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설개한 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할 수 없다.

    이 지문에서 애초에 2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지 않나요?!

    2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몰래 개설하게되면 효력상실처분되어야하는것 아닌가용?ㅠ

     

    3) 포켓북 핵심 87번에 기출문제 문의드립니다

    건축사자격의 취소처분(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외)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자격을취득할 수 없다.

    이 지문이 정확히 이해가 되질않아서요

    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합격해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지문은 이해가갑니다. 하지만 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제외죠?

    그것 또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이유가 되지 않나요?

     

    4) 건설기술용역업자 소속건축사 등의 업무수행에서 질문드립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사는

    건축사무소 개설신고없이,

    혹은 그 신고한 사무소에 소속되지 않아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것들이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있으나 건축사무소는 개설하지 않은 건축사다.

    이런말인가요~?!

    또, 포켓북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된것을 "감리전문회사"라고 되어있던데 같은말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영호 |(2019.05.06 23:51)

    안녕하세요?

    임주연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때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유리한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는 징계를 위한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경미한 경우라고 보아 유리한 의견을 적용한다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2) 2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할 수 없다.

    :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사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만 소속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적합한 내용이 됩니다.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외)내용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4)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없이 가능한 업무범위

    1.건설기술용역업자 : 건설사업관리

    2. 엔지니어링: 특수건축물의 설계. 감리

    3. 국가 기관 등 : 소속기관 시행공사 의 설계 .감리

    4. 건설업자 ; 계열업자 건축물 (업무시설 )의 설계

    라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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