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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도 기출문제 146번 질문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김*주 등록일 2019.05.08 답변상태 답변완료
  • 146번

    설명상으로는 피난층 외의 층의 용도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유흥주점, 장례식장의 경우만 나왔는데 왜 답이 가.의 오피스텔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조영호 |(2019.05.08 21:25)

    안녕하세요?

    김현주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물의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

    1. 문화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제외) 종교시설, 유흥주점,장례식장 ; 해당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 200제곱미터이상 인경우이므로

     문제지문의

    나.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건축물

    다. 종교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

    라. 문화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 (나,다, 라의 경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통계단 1개소만 설치해도 됩니다.)

    2.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것을 제외, 오피스텔 해당층의 거실 3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건축물은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이므로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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