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주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물의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
1. 문화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제외) 종교시설, 유흥주점,장례식장 ; 해당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 200제곱미터이상 인경우이므로
문제지문의
나.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건축물
다. 종교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
라. 문화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 (나,다, 라의 경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통계단 1개소만 설치해도 됩니다.)
2.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것을 제외, 오피스텔 해당층의 거실 3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건축물은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이므로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