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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년 과년도문제 건축법규 123번 문제
질문유형 기타문의 > 법규
글쓴이 조*영 등록일 2019.05.11 답변상태 답변완료
  • 문제.다음 중 건축사법상 건축사 자격취득이 가능한사람은?

    가.미성년자

    나.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다.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라.건축사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답이 다 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사 결격사유>

    2.건축사법, 건축법에 의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항목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다 항목이 왜 건축사 자격취득이 가능한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 조영호 |(2019.05.13 11:20)

    안녕하세요?

    조다영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법규문제는 지문을 꼼꼼하게 챙겨서 몇번씩 읽어 보셔야 합니다.

    건축사 결격사유

    지문 다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입니다.

    따라서 문제 다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따라서 다번이 정답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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