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다음 중 건축사법상 건축사 자격취득이 가능한사람은?
가.미성년자
나.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다.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라.건축사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답이 다 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사 결격사유>
2.건축사법, 건축법에 의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항목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다 항목이 왜 건축사 자격취득이 가능한 사람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