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선희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원룸형 주택관련은 주택법시행령 10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50제곱미터이하 가 정확한 면적입니다.
2. 건축사보의 신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하여야 하나, 권한의 위탁에 의하여 건축사협회에 신고하며, 건축사협회는 즉시 건축사보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로 법이개정되었으므로 즉시가 정확한 내용입니다.
법의개정으로 인하여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