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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원룸형 주택, 건축사법에 관한 질의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이*희 등록일 2019.05.12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1. 주택법 조항을 찾아봤는데 제가 못찾는 것 같아서 질의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구비조건 중에 "각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이라 적혀있는데 저는 14~50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0년 간 기출 분석결과 12~50을 지문으로 내는 문제도 있었는데 그 문제 자체가 기본서에 보면 "12~"가 빠져있는 것으로 수정이 되어있더군요.

     즉, "14제곱미터 이상"이 법 조문에 있는지요? 부동산 공법쪽은 14~50으로 표기 되어있는데 건축사예비는 언급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2. 건축사법의 건축사보 신고 (포켓북 443p)에서 건축사 협회는 건축사보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일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한다고 되어있고 기본서(4권) 633p에는 즉시라고 되어있습니다. 즉시가 맞는지 1일이내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조영호 |(2019.05.13 11:12)

    안녕하세요?

    이선희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원룸형 주택관련은 주택법시행령 10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50제곱미터이하 가 정확한 면적입니다.

    2. 건축사보의 신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하여야 하나, 권한의 위탁에 의하여 건축사협회에 신고하며, 건축사협회는 즉시 건축사보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로 법이개정되었으므로 즉시가 정확한 내용입니다.

     법의개정으로 인하여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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