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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44번 방화구획에서
방화구획의 완화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이 들어가는데
동,식물원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이 아닌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주연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동 .식물원은 용도분류상 문화및 집회시설에 포함됩니다. 포켁북에 잘 요약되어 있듯이 동.식물원은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이 아닌 문화및 집회시설에 해당되므로 방화구획 완화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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