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주연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포켓북 의 내용대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포켓북41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합 용도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 병용)건축물의 경우
1.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물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한다.(정북방향 일조권제한)
2.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채광방향 적용)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법제 61조 제 2항(채광방향 적용)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핵심52페이지 문제를 참고하여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교재 345페이 나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일반주거지역안에서도 채광방향 적용시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