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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도급과 컨소시엄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학원강의 > 건축사예비시험 정규이론과정 > 한규대
글쓴이 이*희 등록일 2019.05.13 답변상태 답변완료
  •  

    같은 문제의 닾이 서로 달라서 질문합니다.

     

    공동도급의 분담이행방식이 컨소시엄으로 알고있는데

    넓은 의미의 공동도급과 컨소시엄 모두 답이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걸 정답으로 골라야하나요

     

  • 한규대 |(2019.05.14 02:55)

    답변입니다:질문하신 부분은 컨소시움으로 답을 하셔야 하는데요,아마도 데일리 모의고사의 정답이 1번으로 되어있어서 다른분도 질문을 하시는것 같은데요,3번으로 답을 수정해 놓도록하겠습니다,정답은 컨소시움으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통상 공동도급은 그 운영방식의 종류로써 /공동이행 방식,분담이행 방식,주계약자형 공동도급방식/으로 분류를 하구요,죠인트벤처라고 하면 통상 공동이행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구요,문제의 지문은 컨소시움(분담이행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보시길 바랍니다.문제의 정답이 오타가 났는데요,혼돈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공동이행은 반드시 별도의 프로젝트 집행회사를 설립해야 하며,분담이행(컨소시움)은  별도의 회사를 만들 필요는 없는것이 두방식의 결정적인 차이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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