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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부분에서 근린생활시설군에 고시원제외인가요?
1단계 책에는 다중생활시설 제외라고 되어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임주연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것) 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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