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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핵심정리 100 (포켓북특강+교재) > 조영호
글쓴이 임*연 등록일 2019.05.15 답변상태 답변완료
  • 용도변경부분에서 근린생활시설군에 고시원제외인가요?

    1단계 책에는 다중생활시설 제외라고 되어있어서요!

  • 조영호 |(2019.05.15 22:44)

    안녕하세요?

    임주연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것) 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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