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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대해 몇가지 질문 있습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최*훈 등록일 2019.05.16 답변상태 답변완료
  •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을 모아봤더니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1. p.255 계단폭 등에 대한 구조제한에서 "6.윗층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 이상"을 적용할 때 상부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 안되는 꼭대기층 혹은 그 아래층까지의 부분은 해당 계단 폭을 적용하지 않고 "9.기타의 계단의 경우"인 60을 적용할 수 있나요?

     

    2. p.256 노유자를 위한 손잡이 설치를 적용할때 벽면에도 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나요?

    그리고 손잡이 높이가 85cm면 노유자등을 위한 손잡이 설치해야 하는 용도 외의 건축물은 손잡이 높이가 더 낮게 설치되어도 무관한가요?

     

    3. 옥외피난계단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인데 이를 주계단으로 이용할 경우 p.255의"계단폭 등에 대한 구조제한"(폭 60~150)을 따르게 되는 건가요?

     

    4. p.254 네모-직통계단의 구조 선택 그림을 보면 11층 이상의 층에 특별피난계단을 설치 할 경우 그 계단은 피난층을 제외한 10층 이하에서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5-10층은  피난계단만 이용할 수 있고 4층 이하는 일반계단만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그림인가요?

     혹은, 계단을 1개소만 설치 가능한데 피난계단은 설치해야 할 경우, 1개소의 계단을 5층 이상은 피난계단 규정을 적용하지만 5층 이하의 층에서는 일반계단으로 설치 가능한 부분인가요?

     판매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2층짜리 건물에 2층에 판매시설이 있기만 해도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하나요?

     

    5. p.327 "바닥면적 산정 기준"-① 에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 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보더라도 지붕슬라브가 2m 이상(예를 들면 4~5m이상 길게 나와서 별도의 공간이 될 수 있을 때) 길게 나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공간은 별도로 보아 벽 등의 구획이 없다고 여겨 ② 처럼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같은 페이지 ③에 노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발코니의 정의와 같은 건가요?

     

    6. 필로티 바닥면적 제외 조건에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경우"는 해당 건물을 출입하기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의 통행에 전용되는 것도 해당되나요?

     

    7. p354-356 에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고자 할 때 정북방향의 대지와 자신의 대지 사이에 도로, 공원, 하천등 건축할 수 없는 공지가 사이에 있는 경우 "건축법 제61조 3항 7조"를 적용하게 되나요, 아니면 "시행령 86조 6항"을 적용하게 되나요? 두 내용 조건이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8. 피난안전구역 최소 개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이 나오면 올림처리하나요? 예를들어 63층건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한다고 하면 63/30=2.1 =>3개소로 보나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 조영호 |(2019.05.16 23:57)

    안녕하세요?

    최상훈 님

    공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 p.255 계단폭 등에 대한 구조제한에서 "6.윗층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 이상"을 적용할 때 상부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 안되는 꼭대기층 혹은 그 아래층까지의 부분은 해당 계단 폭을 적용하지 않고 "9.기타의 계단의 경우"인 60을 적용할 수 있나요?

    ( 기타의 계단의 경우 60이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p.256 노유자를 위한 손잡이 설치를 적용할때 벽면에도 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나요? (벽면에도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손잡이 높이가 85cm면 노유자등을 위한 손잡이 설치해야 하는 용도 외의 건축물은 손잡이 높이가 더 낮게 설치되어도 무관한가요? ( 더 낮게 설치되어도 무무관합니다.)

     3. 옥외피난계단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인데 이를 주계단으로 이용할 경우 p.255의"계단폭 등에 대한 구조제한"(폭 60~150)을 따르게 되는 건가요?

    (옥외피난계단이 확실하다면 계단의 유효너비 0.9m이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4. p.254 네모-직통계단의 구조 선택 그림을 보면 11층 이상의 층에 특별피난계단을 설치 할 경우 그 계단은 피난층을 제외한 10층 이하에서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5-10층은  피난계단만 이용할 수 있고 4층 이하는 일반계단만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그림인가요?

     혹은, 계단을 1개소만 설치 가능한데 피난계단은 설치해야 할 경우, 1개소의 계단을 5층 이상은 피난계단 규정을 적용하지만 5층 이하의 층에서는 일반계단으로 설치 가능한 부분인가요?

     판매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2층짜리 건물에 2층에 판매시설이 있기만 해도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하나요? (판매시설 5층이상의 층 지하 2층이하의 층에 해당되는 판매시설의 경우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한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5. p.327 "바닥면적 산정 기준"-① 에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 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보더라도 지붕슬라브가 2m 이상(예를 들면 4~5m이상 길게 나와서 별도의 공간이 될 수 있을 때) 길게 나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공간은 별도로 보아 벽 등의 구획이 없다고 여겨 ② 처럼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1번의 경우에는 벽.기둥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인경우 에는 기둥중심선을 기준으로 수평투영면적을 계산 합니다.(벽, 기둥의 구획이 있는 경우)

    2.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 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합니다.)

    같은 페이지 ③에 노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발코니의 정의와 같은 건가요?

    (노대와발코니는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6. 필로티 바닥면적 제외 조건에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경우"는 해당 건물을 출입하기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의 통행에 전용되는 것도 해당되나요?

    (해당 건물을 출입하기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의 통행에 전용되는 것도 해당됩니다.) 

    7. p354-356 에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고자 할 때 정북방향의 대지와 자신의 대지 사이에 도로, 공원, 하천등 건축할 수 없는 공지가 사이에 있는 경우 "건축법 제61조 3항 7조"를 적용하게 되나요, 아니면 "시행령 86조 6항"을 적용하게 되나요? 두 내용 조건이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86조 6항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8. 피난안전구역 최소 개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이 나오면 올림처리하나요? 예를들어 63층건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한다고 하면 63/30=2.1 =>3개소로 보나요?

    (3개소로 보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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