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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관련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허*준 등록일 2019.05.16 답변상태 답변완료
  • P681 병설제한 예외규정2의 도시형외주택은가능하다고되어있습니다

    교수님강의설명에서는 단지형다세대주택이 가능하다고 하시었는데  외인 경우가가능 하지  

    단지형다세대주택은 도시형에 속하므로 병설제한에 속하는것이 아닌지요

  • 조영호 |(2019.05.16 23:33)

    안녕하세요?

    허원준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원룸형 주택과 다른 용도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수 있으나 다세대주택은 제외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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