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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설주차장/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관련.,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안*라 등록일 2019.05.17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질문1)

     

    4권짜리 교재/ 주차장법/  611쪽/  14번 문제/  답, 해설 맞는 건가요..?

     

    핵심정리100 교재랑 해설이 상이해서 문의드려요.

     

     

     

    질문 2)

     

    핵심정리 100/ 454쪽/ 두 번째 예상문제



    답이 가 <<번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보기 나 << 번도 틀린 거 아닌가요..?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 아닌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꾸벅 .,

  • 조영호 |(2019.05.17 18:29)

     

    안녕하세요?

    안희라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나.부설주차장은 해당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다. 부설주차장에서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라. 판매시설의 부설주차장의  기준은 시설면적 150제곱미터당 1대이상이어야 한다.

    2)454페이지 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수정하셔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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