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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15 질문 + 정보: B148 건축사 자격의 취소 문제 엄청납니다.
질문유형 기타문의 > 가답안-건축법규
글쓴이 윤*기 등록일 2019.05.20 답변상태 답변완료
  • B115

    다. 원인계기의 원칙: ~

    최근의 전공도서에는 원인계기의 원칙이 아닌 원인연계의 원칙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원인계기의 원칙이라는 단어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다 골랐는데 답은 나 네요..

    이의제기의 여지가 있어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148정보

    나.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명령의 내용을 해당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건축사법 직접 찾아봤습니다.

    건축사법 제3장 업무 제22조의2 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에 나오는데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즉, 건축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정지명령의 내용을 해당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네요...

     

    여기에 낚여서 한문제 과락으로 다음기회를 노립니다.. ㅜㅜ

  • 조영호 |(2019.05.24 02:00)

    안녕하세요?

    윤호기님

    시험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정지 명령의 내용을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가 맞습니다.

    시험은 끝났으니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려 보심이 어떨런지요?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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