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전공도서에는 원인계기의 원칙이 아닌 원인연계의 원칙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원인계기의 원칙이라는 단어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다 골랐는데 답은 나 네요..
이의제기의 여지가 있어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148정보
나.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명령의 내용을 해당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건축사법 직접 찾아봤습니다.
건축사법 제3장 업무 제22조의2 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에 나오는데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즉, 건축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정지명령의 내용을 해당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네요...
여기에 낚여서 한문제 과락으로 다음기회를 노립니다.. ㅜㅜ
조영호 |(2019.05.24 02:00)
안녕하세요?
윤호기님
시험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정지 명령의 내용을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