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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규 조영호교수님 P.66 17번 P.158 18번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1+2단계 완벽대비과정 > 조영호
글쓴이 권*진 등록일 2019.06.04 답변상태 답변완료
  • 일주일 전에 질문올렸는데 제 것만 답 해주지 않으시네요.

    이번에는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ㅠ

     

    17. 다음 내화구조에 대한 기술 중 건축법상 잘못 설명한것은?

    가. 내화구조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구조부분은 주요구조부와 같다.

    나. 철망모르타르 바르기는 바름두께가 일정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계단은 두께에 관계없이 그 자체가 내화구조

    라. 주계단을 철골조로 한 경우 그 자체가 내화구조로 인정된다. 

     

    답이 나라고 나오는데, 이해가 안되서 ㅠㅠ 해설부탁드립니다. 

    나번의 바름두께가 일정두께이상이어야 한다는 왜 틀린건가요?  

     

     

    18. 다음 중 미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안의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안의 연면적 150㎡이고

         층수가 2층인 단독주택의 건축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

         건축물로서 연멱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교재에는 답이 라번이라고 표기되어있는데 다? 아닌가요? 

  • 조영호 |(2019.06.04 21:17)

    안녕하세요?

    권문진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여행 좀 다녀왔습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철망모르타르바르기는 철골조를 골구로한 벽, 외벽중 비내력벽, 기둥, 바닥, 보등에서는 적용되나 지붕과 계단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철망모르타르 바르기는 바름 두께가 일정 두께 이상 이어야 내화구조에 해당된다는 틀린내용이 됩니다.

    2. 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획관리지역 안의 연면적 150제곱이고 층수가 2층인 단독주택의건축 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존지역내의 연면적 200제곱미터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므로 건축신고대상입니다.

    라.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2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산업단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 건축하는 2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공장의 건축이 신고대상이다가 옳은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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