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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규 P.308 55번 P.309 57번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1+2단계 완벽대비과정 > 조영호
글쓴이 권*진 등록일 2019.06.10 답변상태 답변완료
  • 박물관은 전시장에 속해서 제외 인 것인가요?

     

    어디에 어떤 것을 설치해야하는지, 이해가 잘 안되서 해설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 조영호 |(2019.06.11 22:49)

    안녕하세요?

    권문진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55 관련 내용

    1. 방화구획적용대상과 방화벽은 설치대상 기준이 완전 다릅니다.

     1)방화구획적용대상 : 주요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의 바닥, 벽, 및 갑종방화문 (자동방화셔터포함)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2)방화벽 적용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등으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57관련내용

     A,E D는 도로중심선과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3m이내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소할 우려 가 없으므로 복층창 사용가능하고 BC는 연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갑종방화문, 검정에 합격한 드렌쳐,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벽, 담장등 , 환기구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카바 또는 그물눈 2mm 이하의 금속망 중 하나를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BC는 드렌처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다번이 정답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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