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문진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55 관련 내용
1. 방화구획적용대상과 방화벽은 설치대상 기준이 완전 다릅니다.
1)방화구획적용대상 : 주요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의 바닥, 벽, 및 갑종방화문 (자동방화셔터포함)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2)방화벽 적용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등으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57관련내용
A,E D는 도로중심선과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3m이내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소할 우려 가 없으므로 복층창 사용가능하고 BC는 연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갑종방화문, 검정에 합격한 드렌쳐,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벽, 담장등 , 환기구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카바 또는 그물눈 2mm 이하의 금속망 중 하나를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BC는 드렌처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다번이 정답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