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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40 8번문제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1+2단계 완벽대비과정 > 조영호
글쓴이 이*담 등록일 2019.07.12 답변상태 답변완료
  •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하는 건축물이 제32조 구조안전의 확인에 있는 건축물과 같은거죠?

    문제 설명에서 200제곱미터 미만이라 틀렷다고 하셧는데

    위 사진에 밑줄 '제1호의 단독주택'(2층이상이면서 단독주택인것)

    그래서 문제에 '1층이고' 이것 때문에 틀린것 아닌가요???

    226페이지 표에는 단독주택및공동주택 써있는데 이거 표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9.별표1 제1호~ 여기서 별표라는건 무슨뜻이에요?

    제1호의 단독주택이라고 따로 써있는거 어떻게 이해해야하죠?

    단독주택은 건축물이고

    2층이상의 건축물이면 2층이상 단독주택은 당연히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높이13m이상의 단독주택은 포함이 안된다는건가요? 

     

     

     

  • 조영호 |(2019.07.14 19:43)

    안녕하세요?

    이소담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40페이지 8번문제는 2,018년도 출제 되었던 기출문제입니다.

    출제오류문제라고 보시면됩니다.

    단독주택은 내진능력공개대상에 해당되므로

    나번 지문을 1층이고 200제곱미터인 단독주택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야 문제가 성립되는 것으로 이해 하시면됩니다.

    참고로 내진능력공개대상은

    1.2층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구조안전확인 대상건축물중 3호부터 10호까지에 해당되는 건축물에서

    10호에 단독주택및 공동주택이 포함되므로 답이 없는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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