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소담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용화장실의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m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 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신축의 경우는 유효바닥 면적이 폭1.6m이상, 깊이 2m이상,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9m이상, 신축아닌 경우는 유효바닥 면적이 폭1m이상, 깊이 1.8m이상,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m이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