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소담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p.723 . 1.6m x 2m 출입문 0.9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의 장애인용화장실 관련 내용입니다.)
신축건물인경우 : 1.6m x 2m 출입문 0.9
신축건물이 아닌 경우: 1m x 1.8m 출입문 0.8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신축건물인 경우가 추가 된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p.734 . 1.4m x 1.8m 출입문 0.8
이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인용대변기 설치기준 입니다.
3. p. 749. 41번 42번 문제 1x1.8
이문제는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관한 법률과관련하여 신축건물이 아닌 경우 적용관련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