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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형생활주택 병설제한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1단계 정규종합과정 > 조영호
글쓴이 김*용 등록일 2019.10.13 답변상태 답변완료
  • 도시형생활주택 병설제한을 하는데, 예외로

    준주거지역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경우는 병설이 가능한데,

    교수님의 주택법 강의동영상을 보면 준주거,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함께 건축 가능하다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풀이에는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는 함께 건축할 수 없다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정리 부탁드립니다.

  • 조영호 |(2019.10.16 00:41)

    안녕하세요?

    김해용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준주거 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원룸형주택과 다른 용도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으나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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