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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법규 p78 허가권자 관련해서 경기도에 21층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누구인가요?
경기도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기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엽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에서 21층이상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라 하면 경기도에는 경기도내 에 각 시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경기도 시흥시에서 건축하는 경우라하면 시흥시장님이 건축허가권자가 되고 경기도지사님은 승인권자가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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