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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규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기타문의 > 가답안-건축법규
글쓴이 한*현 등록일 2019.11.07 답변상태 답변완료
  • 공사감리 질문입니다

    핵심정리종합문제 4-86  64번에서 대수선은 공사감리에 포함된다면 1번 지문은 맞는 것 아닌가요??

     

    65번도 건축사에 의한 감리대상은 허가대상인데 그럼 연면적 10만 이상아닌가요

    요제가 어느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영호 |(2019.11.09 09:54)

    안녕하세요?

    한상현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대수선포함) 이 감리대상이긴 하지만, 연면적 200제곱미터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대상이므로 가번 지문처럼 대수선공사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옳은 내용입니다.

    2. 65번에서 가다라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의한 감리대상이고, 나번은 건축사에의한 감리대상에 해당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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