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부대입찰제는 원청(원도급자:1군업체)이 계약할때 하도급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제도입니다,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려면 그 하도급 업체와의유대관계나 신뢰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가능한 검니다,그래서 부대입찰제가 실시도었을때 대부분의 1군업체들이 모기업과 함께할 하도급업체를 건축,토목,전기,설비등 각 방면으로 공개모집한 일이 있었구요,그렇게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자사와 협력할 업체를 선정하였는데요,이런것이 하도급의 계열화라고 하는검니다,전문하도급업체라도 모든 업체와 거래를 할 수 있는것은 아니니 이런 협력관계를 맺어서 상생관계를 유지하고 신뢰에 기반을 둔 우수시공을 하라는 것입니다./적절한 업체끼리 상생을 통한 협력관계를 위지해서 우수시공을 도모하는 것이,하도급의 계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