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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A형 건축사 자격 결격사유 > 피한정 후견인
질문유형 기타문의 > 가답안-건축법규
글쓴이 엄*경 등록일 2019.11.17 답변상태 답변완료
  • 법규상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이것도 정답아닌가요?

    ---------------------------------------------------------------

    건축사(=건축설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또는 일반대학에서 건축학과를 전공하거나,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사설기관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후에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하셔야 하세요.
    (건축사예비시험은 대학교의 건축학과를 졸업하거나 전문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들로 응시자격이 제한되어 있음)
     
    (2019년까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2026년까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
     
    또한, 다음에 해당이 된다면 건축사 자격을 응시 및 취득할 수 없기에 유의하세요.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건축사 자격의 취소처분(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내 5년제 대학 및 건축(전문) 대학원 개설 현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 조영호 |(2019.11.18 10:27)

    안녕하세요?

    엄미경님

    시험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사법령상 건축사자격을 취득 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가장 부적합 한 것은 ?

    에서 정답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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