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번 다)콘크리트에 매설된 철골 부재의 체적은 콘크리트체적에서 공제한다 --->근거/콘크리트 산출시 매설된 철근 및 철골은 공제하지 않으나 구조용 파이프나 BOX COLUMN철골부재는 공제한다----->시험문제에는 철골이라고만 되어있으니(구조용 파이프나 BOX COLUMN 라고 명시되어있지않으므로) 부적합이 맞지 않나요? 시험문제에는 철골부재공제한다'라로 명시했으므로부적합하다고 생각되니 중복답안이 되지 않는지요?
한규대 |(2019.11.20 02:46)
답변입니다:콘크리트내에 배근된 철근은 공제 안 합니다,그런데 문제는 철골이라고 되어있지요,이것은 공제합니다,/이 내용은 SRC구조(철골 철근 콘크리트구조)에서 콘크리트량을 구하는 경우는 철골의 체적을 공제해야 하는 부분을 말하는 검니다,/이런 경우는 처음으로 출제를 하였고 교과서에서 다 기술을 하지는 않았지만 철골의 체적은 7.85ton을 콘크리트 1m3로 환산하여서 공제합니다.(철의 비중은 7.85임)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