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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규 147번
질문유형 기타문의 > 가답안-건축법규
글쓴이 엄*경 등록일 2019.11.19 답변상태 답변완료
  • 건축용역업자에 대한 제한규정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csSeq=395539

    건축용역업자(=건축사사무소개소자)에 대한 규정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16&ccfNo=1&cciNo=1&cnpClsNo=1

     

    즉, 모두 맞는말이고 정답 없습니다.
    건축용역업을 내려면 건축사가 있어야 합니다.
    원래 건축사가 법령상 제한되어있었는데
    법이 포괄적으로 바뀌어 용역업 모두를 제한하였기에
    건축사무소 개소가 불가하며 건축사도 불가능합니다.

     

  • 조영호 |(2019.11.19 06:45)

    안녕하세요?

    엄미경님

    시험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출제된 문제는 항상 다른 법령이 아닌 관계법령인 건축사법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제처 건축사법 제9조만을 적용하여 답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건축사법은 건축사법 제9조건축사의 결격사유에 따라서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실제 이문제는 2008년도에도  출제된 기출문제입니다. 본교재 642페이지 10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건축사법 을 참고하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5. 8. 1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건축사 자격의 취소처분(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따라서 정답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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