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30m2를 초과할수 없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조영호 |(2019.11.20 11:13)
안녕하세요?
김남용님
시험보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옥상조경은 설치 면적의 2/3만 조경면적으로 인정 받습니다. 옥상조경을 최소 45m2이상 설치해야 그 2/3인 30m2 를 조경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