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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법규 공부중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4조2항1호에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이하법규책참조)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은 각각300제곱미터)이상인것
이부분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200으로 적용하는건지 300으로 적용하는건지...말이 중복되어 있는듯해서
교재2017개정판 240페이지를 보면 200제곱미터로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환님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 .종교집회장은 그 층에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2. 문화및 집회시설(전시장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위락시설중 주점영업, 장례시설의 경우에는 그 층에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 하여야 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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