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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규) 2개소이상의 직통계단 설치대상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남*환 등록일 2017.12.04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건축법규 공부중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4조2항1호에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이하법규책참조)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은 각각300제곱미터)이상인것

    이부분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200으로 적용하는건지 300으로 적용하는건지...말이 중복되어 있는듯해서

     

    교재2017개정판 240페이지를 보면 200제곱미터로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영호 |(2017.12.05 01:24)

    안녕하세요?

    남철환님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 .종교집회장은 그 층에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2. 문화및 집회시설(전시장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위락시설중 주점영업, 장례시설의 경우에는 그 층에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 하여야 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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