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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p.179의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보관 대상에서 4번에 '이기신청'이라는 용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선현민님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기신청이라함은 기존건축물 공부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를 건축물 대장으로 새로이 작성하여 신청함을 말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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