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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국계법] 도시군관리계획 기초조사 생략 가능한 경우는?
1. 5%미만의 면적증감 등등
2. 지구단위계획 1m 건축선, 10% 가구면적, 20% 건축물 높이 등등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듣다 위 관련 내용을 법제처에서 검색해 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문의 글 남깁니다.
관련 조항이나 규정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허상권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법제처 들어가셔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항 1,2,3
4항 2,3,4,6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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