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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사예비시험 교재(건축법규)
질문유형 기타문의 > 법규
글쓴이 차*훈 등록일 2018.01.03 답변상태 답변완료
  • 건축법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던중

    38페이지 4.제2종 근린생활시설 동그라미3번에 서점 자동차 영업소가 바닥면적 합계 천제곱미터 이상인것 이라고 되어 있네요.

    서점은 천 이상(1종근생에 해당하지 않는 규모이니), 자동차영업소를 천 미만 아닌가요??

    39페이지에선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내용중) 면적기준이 같은층이 아니라 같은 건축물에 500제곱미터 미만인걸로 법규에 나와있습니다.

    혹시나해서 좀 대조를 해봤는데 이렇게 안맞는게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믿고 가도 되는건가요??

  • 조영호 |(2018.01.03 23:20)

    안녕하세요?

    차지훈 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서점은 바닥면적합계 1,000제곱미터이상, 자동차 영업소는 1,000제곱미터 미만이 맞습니다.

    2.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같은 건축물 해당용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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