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던중
38페이지 4.제2종 근린생활시설 동그라미3번에 서점 자동차 영업소가 바닥면적 합계 천제곱미터 이상인것 이라고 되어 있네요.
서점은 천 이상(1종근생에 해당하지 않는 규모이니), 자동차영업소를 천 미만 아닌가요??
39페이지에선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내용중) 면적기준이 같은층이 아니라 같은 건축물에 500제곱미터 미만인걸로 법규에 나와있습니다.
혹시나해서 좀 대조를 해봤는데 이렇게 안맞는게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믿고 가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