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 |
2008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시행계획중 건축사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확대인정으로 이에 해당하는 자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응시자격, 추가접수기간 등을 변경공고합니다. |
2008년 4월 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대 한 건 축 사 협 회 회 장 |
1.응시자격 |
○ 건축사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1. |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
3. |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
4. |
건축에 관하여 9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
※ 졸업예정자는 대학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하며, 학점인정제에 의한 건축분야 학위 취득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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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험과목 |
○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 (객관식 선택형) |
3.시험일자
시험장소 |
가. 시험일자 : 2008년 5월 4일(일)
나. 시험시간 및 장소 : 2008년 4월 9일(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ㆍ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
4.응시원서
추가접수 |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받으며, 접수취소는 추가 접수자에 한하여 접수기간중에만 가능합니다
1. 추가접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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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10 ~ 4. 14 (시작일 09:00부터, 평일(토·일포함) 00:00~24:00, 마감일 18:00까지) |
2. 방 법 :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에 접속하여 접수 |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건축사시험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3. 기 타 : |
응시수수료(3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인터넷결제이용수수료)이 소요됩니다. |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자는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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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합격예정자
발표 및
제출서류 |
가. 합격예정자 발표 : 2008년 5월 23일(금)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예정
나.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접수
1. |
접수기간 : 2008. 5. 28 ∼ 5. 30 (09:00~18:00) |
2. |
제출서류
- 응시표사본, 주민등록초본, 졸업(재학,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하며, 경력제출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합격예정자 발표시 공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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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응 시 자
주의사항 |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며, 응시자격의 확인은 합격예정자가 추후 제출하는 서류에 의합니다.
○ |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의 경력인정기준일은 시험시행 전일(2008. 5. 3)까지 입니다. |
○ |
시험당일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여타 국가인정증명서)을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진 1매, 주민등록증(여타 국가인정증명서)을 지참하고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
○ |
응시자는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여타 국가인정증명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시험실 내에서는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를 소지할 수 없으며, 흡연ㆍ담화ㆍ물품의 대여를 일체 금지합니다. |
○ |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이외의 필기도구를 사용하거나 불명확한 답안표시로 컴퓨터가 판독하지 못하는 답안은 무효로 하며, 답안지 작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험장소 공고시 별도 공고합니다. |
○ |
제출서류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 |
응시원서의 기재 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확인할 수 없습니다. |
○ |
부정행위자는 건축사법 제15조의2에 의거 시험을 무효로 하며,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2-2110-6210)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02-581-57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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