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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장소 공고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08.04.10 조회수 6,378

2008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장소 공고
건축사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장소 및 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대한건축사협회 회 장
1. 시험일자 - 2008년 5월 4일 (일)

2. 시험시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구분 건축사예비시험
시험시간 10:00 ∼ 12:40분 (160분간 연속실시)
시험과목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
시험방법 객관식 4지 선다형

3. 시험장소
시험장소 소 재 지 교 통 안 내
홍익대학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72-1
◎ 지 하 철 : 2호선 홍대입구역 5번출구
                   6호선 상수역 2번 출구
◎ 지선(초록)버스 : 5712, 5714, 6712, 6716, 7016
                            7612, 7711, 7737
◎ 간선(파랑)버스 : 271, 273, 602, 603, 604
◎ 광역(빨강)버스 : 1000, 1100, 1101, 1200, 1300
                            1301, 1400, 1500, 1600, 1601
◎ 마을(초록)버스 : 마포08, 마포9
※ 지하철 입구 및 버스정류장에서 시험실까지는 약 25분정도 소요됨

4. 기타사항
① 응시번호별로 지정된 좌석 외에는 응시가 불가하니 시험일 전에 반드시 시험장소의
    교통편 및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여타 국가인정증명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③ 응시자는 지정된 필기구(컴퓨터용수성싸인펜)를 사용하여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④ 시험 답안작성은 아래의 바르게 표기한 답안의 “예”와 같이 작성하여야 하며,
    정정한 답안, 이중표기, 빗금, 실선, 사선, 체크등의 표기를 하여 컴퓨터가
    판독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문항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 바르게 표기한 답안 ( 예 : ● ② ③ ④ )
     - 잘못 표기한 답안
⑤ 시험실 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용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시험시간중에 휴대용 전화기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시계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휴대용전화기를 무단 열람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
⑥ 응시자는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할 수 없습니다.
⑦ 응시표를 분실 및 훼손한 응시자는 사진(동일원판 반명함판)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당일 시험본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⑧ 응시자는 그밖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⑨ 본 시험장(홍익대학교)은 주차시설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8년 예비시험장소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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