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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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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전공자(건축사법 부칙 1조)

학력사항 실무경력 비고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없음(바로 응시가능) 2019년까지 유효

(2019년 이후에는 건축사 예비시험은 폐지되나 예비시험 합격자는 2026년 까지 자격시험에 응시가능하다.)
전문대학 졸업자 2년이상 실무경력
고등학교 졸업자 4년이상 실무경력

비전공자 또는 대학원 건축관련 전공자(건축사법 부칙 제 5조 2항)

학력사항 실무경력 비고
(대학에서 건축 비전공자)
대학원에서 건축관련 과정 졸업자
없음(바로 응시가능) 2019년까지 유효

(2019년 이후에는 건축사 예비시험은 폐지되나 예비시험 합격자는 2026년 까지 자격시험에 응시가능하다.)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 취득자 없음(바로 응시가능)
건축분야 기사 자격 취득자 3년이상 실무경력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5년이상 실무경력

[관련조항]

●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2011.5.30 개정]
① 종전 규정 건축사법 제15조에 해당하는 자는 부칙1조에 의해 2019년까지 유효하다.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로서 2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동등이상
     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이상의 건축 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②2012년부터 적용되는 신설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건축사법 부칙 제5조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전의 제15조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행일 2011.5.30>

  1. 대학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 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국가지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3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