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전공자(건축사법 부칙 1조)
학력사항 |
실무경력 |
비고 |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없음(바로 응시가능) |
2019년까지 유효
(2019년 이후에는 건축사 예비시험은 폐지되나 예비시험 합격자는 2026년
까지 자격시험에 응시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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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졸업자 |
2년이상 실무경력 |
고등학교 졸업자 |
4년이상 실무경력 |
비전공자 또는 대학원 건축관련 전공자(건축사법 부칙 제 5조 2항)
학력사항 |
실무경력 |
비고 |
(대학에서 건축 비전공자) 대학원에서 건축관련 과정 졸업자 |
없음(바로 응시가능) |
2019년까지 유효
(2019년 이후에는 건축사 예비시험은 폐지되나 예비시험 합격자는 2026년
까지 자격시험에 응시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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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기술사 자격 취득자 |
없음(바로 응시가능) |
건축분야 기사 자격 취득자 |
3년이상 실무경력 |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
5년이상 실무경력 |
[관련조항]
●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2011.5.30 개정]
① 종전 규정 건축사법 제15조에 해당하는 자는 부칙1조에 의해 2019년까지 유효하다.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로서 2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동등이상
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이상의 건축 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②2012년부터 적용되는 신설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건축사법 부칙 제5조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전의 제15조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행일 2011.5.30>
1. 대학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 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국가지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3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