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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중 도시형 생활주택 병설제한에서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함께 건축할수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안상천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원룸형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으나 단지형연립주택및 다세대 주택은 제외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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