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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관련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사예비 건축법규(~2019.08.05) > 조영호
글쓴이 안*천 등록일 2019.05.06 답변상태 답변완료
  • 주택법중 도시형 생활주택 병설제한에서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함께 건축할수 없는게 맞나요?

  • 조영호 |(2019.05.06 18:16)

    안녕하세요?

    안상천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원룸형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으나 단지형연립주택및 다세대 주택은 제외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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